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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387
시행일자 1995-05-1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21.21-1000
품명 정수용 필터(Aqua Filter)
물품설명 - 규격 : 직경 12.5mm, 길이 210mm, 중량 42.5g
- 기능 : 폴리프로필렌제 빨대형태의 튜브(길이 약 210mm, 외경 약14mm)내부에 은을 함유한 과립상의 활성탄을 충전하고 위, 아래에 폴리프로필렌제 필터(직경 약12.5mm, 두께 약3mm)로 막은 기구로 음료수 등을 빨아 마시는 정수용 필터임
결정사유 관세율표해설서 제8421호에서 "이호에는 중력식, 흡인식(또는 진공식), 또는 가압식의 액체용 필터도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건 물품은 음료수를 바로 빨아 마실 수 있는 완성품 필터에 해당함으로 HS8421.21-1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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