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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682
시행일자 1995-08-0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617.00-9000
품명 스테인레스 진공용기(Vacuum container Lunch Jar)
물품설명 - 규격 : LND-0701 0.7L
- 성상 : 두께 약 0.4mm내경 약 94mm용기와 두께 약 0.5mm, 외경 약 105.5mm의 용기를 상호 적합한 스테인레스제의 용기로 외경과 내경 사이에 진공 공간(공간의 폭 약 9mm)이 있는 이중벽을 가진 높이 약124.5mm의 용기임
결정사유 HS관세율표해설서 제9617호에서 "보온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진공용기 (케이스를 갖춘 것에 한한다)이러한 제품은 2중벽의 보통 유리제의 용기(그 벽사이는 진공으로 되어 있음)와 보호용의 외측 케이스(금속, 플라스틱 또는 기타의 재료로 만들어져 있으며)로 되어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본건 물품은 플라스틱 케이스등의 외측 보호용기를 갖추지 않아 완성품 진고용기로 분류될 수 없어 완성품 진공용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9617.00-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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