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47281-956 |
|---|---|
| 시행일자 | 1995-12-04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9009.12-0000 |
| 품명 | Printer/Fax/Scanner/Copier |
| 물품설명 | 컴퓨터의 명령에 의한 칼라 프린트 기능, 컴퓨터 입력등을 위한 스캐너기능, 전화선과 연결하여 사용하는 팩스 기능, 프린트 인쇄기구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기능을 가진 기기로 동시작업이 가능한 복합기기임 |
| 결정사유 | 본건 물품은 컴퓨터 프린터, 스캐너, 팩스, 복사기의 4가지 기능을 가진 복합기기로서, 복합기능중 주요기능을 결정할 수 없어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 다(최종호 분류원칙)에 의거 최종호 세번인HS9009.12-0000호의 복사기로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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