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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956
시행일자 1995-12-04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009.12-0000
품명 Printer/Fax/Scanner/Copier
물품설명 컴퓨터의 명령에 의한 칼라 프린트 기능, 컴퓨터 입력등을 위한 스캐너기능, 전화선과 연결하여 사용하는 팩스 기능, 프린트 인쇄기구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기능을 가진 기기로 동시작업이 가능한 복합기기임
결정사유 본건 물품은 컴퓨터 프린터, 스캐너, 팩스, 복사기의 4가지 기능을 가진 복합기기로서, 복합기능중 주요기능을 결정할 수 없어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 다(최종호 분류원칙)에 의거 최종호 세번인HS9009.12-0000호의 복사기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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