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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381
시행일자 1995-05-16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018.90-9010
품명 Bioflex Face Mask
물품설명 플라스틱제로 된 가로 26cm, 세로16cm의 타원형 마스크(두눈과 코 노출)양끝에 넓이 5.5cm, 길이 18cm, 23cm밴드가 좌.우에 연결되어 화스나로 결속가는하며, 속에는 Titanium Base Gel이 들어있어 촉감이 좋고, 직경 40mm 9개의 원형자석이 부착, 자석의 자장에 의해 혈액순환 촉진 피부 탄력유지함
결정사유 - 본건 물품의 용도로 보아 기타의 플라스틱제품으로 분류하기는 곤란하며, 제39류 주 2에서 제90류의 물품은 제외토록 정하고 있고,
- 본건물품은 자석의 자장에 의해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얼굴에 탄력을 주고, 주름을 제거하는 물품으로서 전기를 이용한 것이 아니므로 별개이외의 전기기기가 분류되는 제8543호로 분류가 곤란하므로,
- 본건물품과 유사한 MAG HEART에 대하여 '90.4.13 감전 22701-1180호로 HS9018.90-9010호에 분류한 사례가 있으므로, 기타의 일반외과용 기기로 보아 HS9018.90-9010호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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