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47281-936 |
|---|---|
| 시행일자 | 1995-11-22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9018.90-9080 |
| 품명 | medical treating instrument(Electro jet) |
| 물품설명 | 약액의 분사 및 전류의 응고작용으로 여드름의 환부를 세척하고 응고 시킴으로써 여드름을 치료하는 기기임 |
| 결정사유 | 이건 기기는 약액의 분사 및 전류의 응고작용을 이용한 여드름치료용 기기로서 의료용구 지정 제91항의 "기타진료에 사용되는 기계, 기구"에 해당된다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견인바, 기타의 의료용에 사용되는 진료용기기로 보아 HSK9018.90-908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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