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47281-122 |
|---|---|
| 시행일자 | 1995-02-09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9018.90-9080 |
| 품명 | MAGIC NEEDLE(귀막전극 자동침구) |
| 물품설명 | (+)(-)전압에 의해 발생된 주파수를 증폭, 조정하여 출력된 전극을 전자침(이혈치료잭과 체혈치료잭)에 연결하여 전자귀마게를 사용 좌우귀속에 넣으면 전자저주파에 의하여 각종질병을 치료하는 귀막전극자동침구임 |
|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9018호 (Ⅳ) 전기식 의료용기기 (2)전기요법용 기기의 해설에서 "이기기는 신경염, 신경통, 반신불수, 정맥염, 내분비성빈혈등의 병을 치료하는데 사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규정(6)전기외과용 기기의 해설에서 " 이 기기는 고주파 전류를 이용하며, 침, 탐침등이 전극을 형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기타의 의료용구로 보아 제9018.90-908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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