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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122
시행일자 1995-02-0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018.90-9080
품명 MAGIC NEEDLE(귀막전극 자동침구)
물품설명 (+)(-)전압에 의해 발생된 주파수를 증폭, 조정하여 출력된 전극을 전자침(이혈치료잭과 체혈치료잭)에 연결하여 전자귀마게를 사용 좌우귀속에 넣으면 전자저주파에 의하여 각종질병을 치료하는 귀막전극자동침구임
결정사유 관세율표해설서 제9018호 (Ⅳ) 전기식 의료용기기 (2)전기요법용 기기의 해설에서 "이기기는 신경염, 신경통, 반신불수, 정맥염, 내분비성빈혈등의 병을 치료하는데 사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규정(6)전기외과용 기기의 해설에서 " 이 기기는 고주파 전류를 이용하며, 침, 탐침등이 전극을 형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기타의 의료용구로 보아 제9018.90-908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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