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47281-278 |
|---|---|
| 시행일자 | 1995-03-30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479.89-9099 |
| 품명 | 휴대용 호신용 경보기 |
| 물품설명 |
휴대용 원통형가스용기위에 cap이씌워져 소매포장됨
CAP을 손으로 누르면 가스용기의 밸바관을 통하여 진동판을 고주파로 진동시켜 찢어지는 괴성을 발생 |
| 결정사유 | 본물품은 가스의 분출력을 이용하여 진동판을 고주파로 진동시키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하나의 "기기"인점이 되므로 프라스틱제품으로 분류하기보다는 제8479호의 기타의 기기로분류함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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