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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278
시행일자 1995-03-3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79.89-9099
품명 휴대용 호신용 경보기
물품설명 휴대용 원통형가스용기위에 cap이씌워져 소매포장됨
CAP을 손으로 누르면 가스용기의 밸바관을 통하여 진동판을 고주파로 진동시켜 찢어지는 괴성을 발생
결정사유 본물품은 가스의 분출력을 이용하여 진동판을 고주파로 진동시키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하나의 "기기"인점이 되므로 프라스틱제품으로 분류하기보다는 제8479호의 기타의 기기로분류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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