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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402
시행일자 1995-05-0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009.12-0000
품명 디지털 복합기(Able 3321 model PR Digital COPIER/FAX/PRINTER
물품설명 -구성
스캐닝부와 프린팅부가 케이블로 연결됨
- 프린팅부 : 컴퓨터용 레이져프린터의 원리와 동일
- 스캐닝부 : 팩스 및 복사기가 일체구조이며 자체출력기능은 없고 디지탈신호를 레이져 프린트로 송신하여 출력
결정사유 프린터는 복합기의 출력을 위해 공유하는 부분이므로 주요특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복합기능 중 주요기능을 결정할 수 없어 최종호인 복사기로 분류하며, 복사기중에서는 가장 유사한 호인 "정전기식의 사진식 복사기"로 분류
-디지털 신호를 이용하여 컴퓨터용 레이져 프린터/FAX/복사기의 출력부분을 공용으로 사용
-기존 복사기와 달리 스캐닝한 자료를 디지털 신호로 처리
-FAX수신자료를 레이져프린터에서 출력
-복사기용 프린터로만 사용시에는 프린터부에 별도의 부가장치가 필요없으나, FAX 및 컴퓨터용 프린터로 사용시에는 FAX KIT, PRT KIT가 장착되어야 함 (프린터:8471.60-2011, FAX:8517.21-0000, 복사기:9009.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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