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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156
시행일자 1994-03-0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802.40-3000
품명 Video projection system, aircraft
물품설명 영상 투시기(VIDEO PROJECTION) 영상 증폭기(VIDEO TUNER) V.T.R (VIDEO TAPE RECORDER) COLOR T.V (COLOR MONITOR 16″) SCREEN(SCREEN FOR VIDEO PROJECTOR)으로 항공기에 장착된 물품임
결정사유 항공기에 장착하여 수입되는 경우에는 항공기와 일체 구조로 보아 항 공기와 동일하게 분류하여야 하며. 영화장비는 항공기내에서 승객들에게 제공되는 각종의 비데오 프로그램을 상영하기 위한 장비로서 당해 항공기내에서만 사용되는 물품임으로 관세법 제2조 제11항에서 규정하는 집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보아 HSK8802.40-3000호에 분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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