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47281-156 |
|---|---|
| 시행일자 | 1994-03-08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802.40-3000 |
| 품명 | Video projection system, aircraft |
| 물품설명 | 영상 투시기(VIDEO PROJECTION) 영상 증폭기(VIDEO TUNER) V.T.R (VIDEO TAPE RECORDER) COLOR T.V (COLOR MONITOR 16″) SCREEN(SCREEN FOR VIDEO PROJECTOR)으로 항공기에 장착된 물품임 |
| 결정사유 | 항공기에 장착하여 수입되는 경우에는 항공기와 일체 구조로 보아 항 공기와 동일하게 분류하여야 하며. 영화장비는 항공기내에서 승객들에게 제공되는 각종의 비데오 프로그램을 상영하기 위한 장비로서 당해 항공기내에서만 사용되는 물품임으로 관세법 제2조 제11항에서 규정하는 집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보아 HSK8802.40-3000호에 분류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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