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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927
시행일자 1994-12-0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21.90-1000
품명 Video recording or reproducing apparatus; 3DO INTERACTIVE MULTIPLAYER SYSTEM
물품설명 Audio-CD, CD-G, Photo-CD, 3DO-CD, Video-CD 등의 매체를 사용하여 텔레비전에 그 음성, 영상 및 데이터를 재생시키는 대화형 멀티플레어임
구성:3DO MULTIPLAYER 및 CONTROL-PAD
결정사유 2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는 단일 기기로 분류토록 규정(관세율표 제16부 주3)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8521호 (B)에서 "재생기기는 영상과 음성을 직접 텔레비전 수신기에 재생하도록 설계 제작된 것"으로 해설되어 있고, 또한 동 규정 (1)에서 "영상과 음성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저장되고 비디오 디스크를 사용하는 기기는 이호에 분류" 토록 해설하고 있는 바, 비디오게임은 부수적인 기능으로 HSK 8521.90-1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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