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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414
시행일자 1994-05-3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309.90-9000
품명 Feed
물품설명 식물을 배지로 하여 선택된 유산균박테리아로 발효시킨 제재로서 ALFALFA CAROBMEAL, HORSE RADISH ROOT 등을 유산균 박테리아로 발효시킨 섬유질 (약60%)과 CLAY(약40%) 등으로 조제된 회백색을 띤 입상 및 분말
결정사유 동물품에 대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의견 조회한 결과 사료관리법 제2조 제2호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한 단미사료중 식물성 섬유질사료 또는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2조 규정에의한 사료첨가제로 분류 될 수 있는 물품으로 회신 받음. 따라서 이와 같이 양측 모두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자가 제시한 용도에 의거 분류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물품의 품목분류는 HSK2309.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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