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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388
시행일자 1994-05-2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0802.90-1020
품명 Pine nuts
물품설명 잣(92%), GLUCOSE(7.4%), STAECH SYRUP(0.54%), FLAVOR(0.035%), ETHYL ALCOHOL(0.025%)로 조성
결정사유 잣을 열처리 , 당류 및 향, 알코올 등을 첨가하였다고 하나 HS제 8류 규정" 추가적인 보존 또는 안정을 위해, 외관의 개선이나 유지를 위해"에 해당되며 현품의 상태가 잣에 첨가물이 코팅이나 절여진 상태가 아니며 쉽게 분리되며 첨가물이 일정하지 않은 상태로 단순히 뿌려져 있어 HS2008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저장 처리한 과실.견과류로 볼 수 없으므로 HS 0802.90-102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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