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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350
시행일자 1994-05-0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4412.29-2000
품명 White Spruce Laminated Finger-Jointed edge Glue Panel
물품설명 1.19mm(T) x 915mm(W) x 2,440mm(L)
2. 24mm x 915mm x 2,440mm
3. 30mm x 915mm x 2,440mm
4. 18mm x 615mm x 2,300mm

원목을 제재하여 소판재로 구분 분류 결점 (옹이 갈라짐 쭉쟁이 ) 제거 길이 방향 연결하고 , 측면 접합한 후 피접합면 마무리 가공함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44류 총설에서 적층목재는 제4412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제4412호 해설서에서 목재의 블록을 접착제로 접합하여 만든 것을 적층목재로 정하고 있는데, 제44류 총설에서 "길이가 짧은 목재 조각의 끝과끝을 글로우로 접착하여 길일르 길게 만든 목재를 제재목이 분류되는 제4407호에 분류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신고물품은 Finger Jointed된 제재목을 측면접합한것으로, 이를 어느 특정 용도에 공할 때에는 일정규격의 각재로 다시 소판재로 잘라 사용하며, 수입되는 물품이 옆으로 접합한 것이 2매에서 여러장 또는 수십장씩 다양하여 그 넓이에 따라 품목분류를 달리 할 수는 없는 것이며, 옆으로 접합한 것도 일종의 적층목재이므로 HS 4412.29-2000호에 분류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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