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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1006
시행일자 1994-12-2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0303.60-0000
품명 냉동대구머리
물품설명 대구의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냉동어두로써 식용에 적합한 상태의 물품 임.
결정사유 대구머리는 우리나라에서 식용에 사용되며 또한 관세율표 제5류 규정상 식용에 적합한 것은 제5류에서 제외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물품이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검사 결과 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판명 되었다면 0303.60-0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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