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47281-1006 |
|---|---|
| 시행일자 | 1994-12-28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0303.60-0000 |
| 품명 | 냉동대구머리 |
| 물품설명 | 대구의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냉동어두로써 식용에 적합한 상태의 물품 임. |
| 결정사유 | 대구머리는 우리나라에서 식용에 사용되며 또한 관세율표 제5류 규정상 식용에 적합한 것은 제5류에서 제외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물품이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검사 결과 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판명 되었다면 0303.60-0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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