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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1006
시행일자 1994-12-2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823.90-9090
품명 Hot cushione
물품설명 가로 24cm X 세로 25cm

소형 부직포 bag에 철준, 수분, 활성탄, 염류등으로 조제한 흑색 분말을 내장한 물품 2개를 부직포와 스틸렌 수지로 감싸고 다시 부직포 Bag으로 포장하여 합성수지 필름 봉지에 넣어 소매포장한 물품임

이 물품은 외포장을 개봉하면 조제한 분말이 공기를 흡수하여 발열(발열시간 : 8시간)이 되는 Hot cushion으로서 겨울철 야외 스포츠관람 및 각종 레저시 신체보온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임
결정사유 이건 물품은 철분, 수분, 활성탄, 염류등으로 조제한 분말이 공기를 흡수하여 발열하는 신체보온용 물품으로서 그 품명이 쿳숀이라고 하나 반복사용이 불가한 일회용이므로 그 구성성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화학품의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3823.90-909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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