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47281-1006 |
|---|---|
| 시행일자 | 1994-12-28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106.90-9090 |
| 품명 |
Sweet Coconut Preparation
C.B.E Preparation |
| 물품설명 | SKIMMED MILK POWDER 49%, HYDROGENATED COCONUT OIL 51%로 된 담황색분말 |
|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B)항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은 "HS 제 2106호에 분류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 물품의 구성비율을 보면 코코넛 오일 또는 식물성 지방이 탈지우유분말(SKIMMED MILK POWDER)보다 많기 때문에 이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가 식물성 유지에 있고 또한 식물성 유지를 기제로 한 조제품이므로 기타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 제2106.90-909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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