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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1006
시행일자 1994-12-2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106.90-9090
품명 Sweet Coconut Preparation
C.B.E Preparation
물품설명 SKIMMED MILK POWDER 49%, HYDROGENATED COCONUT OIL 51%로 된 담황색분말
결정사유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B)항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은 "HS 제 2106호에 분류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 물품의 구성비율을 보면 코코넛 오일 또는 식물성 지방이 탈지우유분말(SKIMMED MILK POWDER)보다 많기 때문에 이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가 식물성 유지에 있고 또한 식물성 유지를 기제로 한 조제품이므로 기타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 제2106.90-909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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