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47281-774 |
|---|---|
| 시행일자 | 1994-09-29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422.40-1000 |
| 품명 | TETRA BRIK ASEPTIC PACKAGING MACHINE |
| 물품설명 |
테트라 종이 원지에 PVC 스트립으로 옆면을 실링하여 우유팩을 만들고 이를 멸균처리한 후, 그 속에 우유를 충전한 후 일정한, 크기로 절단하여 봉함. 포장하는 기계임
제조공정 : PVC스트립 공급→포장지에 스트립접착(옆면봉합용)→멸균 →포장지 공급→옆면 접착→우유 충전→우유팩 크기로 절단ㆍ봉함 →상ㆍ하 날개부분 접착 (우유팩 완성제조) |
| 결정사유 | 통상의 충전기는 미리 만들어진 용기에 계량 또는 계수된 내용물을 채워넣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상품대백과사전) 본건 물품은 단순히 미리 만들어진 용기에 내용물을 채워넣는 것이 아니라 포장용지를 이용하여 용기를 제조한 후에 내용물을 넣는것이므로,이는 용기 제조기계에 충진기를 결합시켜 용액의 우유를 통상의 상거래의 형태로 포장하는 기계이므로 포장기 세번인 HS 8422.40-1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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