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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774
시행일자 1994-09-2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503.90-1000
품명 Toy PVC Box마이크로 뱅크 (플라스틱 저금통)
물품설명 본체에 내장되어 있는 렌즈거울을 이용하여 시각적 착각현상을 불러 일으키는 작용을 해 어린이들에게 있어 기존의 저금통보다는 새로운 신비감을 불러 일으키도록 하는 제품임
결정사유 이 물품은 본체상자안에 내장되어 있는 별도상자에 외관상으로는 동전이 들어 갈 수 없는 아주 좁은 통로를 보이도록 하고 실제로는 동전이 투입된 후에 내장된 상자에 부착된 반사경으로 동전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서 어린이들에게 시각적 착각을 주어 신비감을 느끼게 한 완구성을 저금통으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9503호 (21)및 관세율표 제 39류 주 2(버)의 규정에 의거 완구용 저금상자로 보아 HSK 9503.90-1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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