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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605
시행일자 1994-07-2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71.20-9000
품명 Notebook Computer와 일체로 수입하는 전원공급장치
물품설명 Notebook Computer와 일체로 수입하는 전원공급장치
결정사유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총설(ⅱ)에서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계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기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그 기기와 함께 동일호에 분류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총설(ⅲ)에서도 "주기기와 함께 제시되는 부속기기로서 통상 주기기에 종속되는 것은 주기기와 함께 분류된다"고 규정되어 있어 컴퓨터 전용 전원장치가 컴퓨터와 세트로 수입하는 경우 컴퓨터와 같이 HS8471.2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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