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690
시행일자 1994-09-05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4412.29-2000
품명 PINUS LAMINATED FINGER JIONTED
물품설명 길이 방향 또는 측면 방향으로 접합한 목재
결정사유 본건물품은 길이방향으로 연결하고 측면 접합한 물품이므로, 나무결을 따라서 톱질 또는 쪼개거나 슬라이스 또는 나무껍질을 벗기고 절단 한 것으로서 길이에는 관계없이 두께가 6mm를 초과하는 각종의 단순 제재목이 분류되는 HS4407호에는 분류될 수가 없으며, 또한 목재의 블록으로 접합되어 있는 블록보드를 관세율표 제4412호 해설서에서 적층목재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본건물품은 HS4412.29-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