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47281-699 |
|---|---|
| 시행일자 | 1994-09-07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529.90-9300 8506.11-2000 |
| 품명 | BATTERY PACK |
| 물품설명 |
BATTERY CASE1개와 1차건전지 6개를 소매용으로 SET포장한 상태임
BATTERY CASE안에 6개의 1차 건전지를 넣어 출장, 여행 등산, 낚시등 옥외에서 휴대용 무선전화기에 사용하는 물품으로 구성요소마다 별도의 기능이 있음 |
| 결정사유 |
동물품은 휴대용 무선전화기에 사용하는 밧데리 팩과 1차 건전지 6개로 소매 셋트포장되어 있는 물품으로서 구성물품마다 용도나 기능면에서 각각의 특성이 있으므로
관세율표해설에 관한 통칙 1에 의거 1차 건전지는 HS제8506.11-2000호에 분류하고 밧데리 케이스는 무선전화기 부품이 분류되는 HS제8529.90-93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