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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699
시행일자 1994-09-0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29.90-9300 8506.11-2000
품명 BATTERY PACK
물품설명 BATTERY CASE1개와 1차건전지 6개를 소매용으로 SET포장한 상태임
BATTERY CASE안에 6개의 1차 건전지를 넣어 출장, 여행 등산, 낚시등 옥외에서 휴대용 무선전화기에 사용하는 물품으로 구성요소마다 별도의 기능이 있음
결정사유 동물품은 휴대용 무선전화기에 사용하는 밧데리 팩과 1차 건전지 6개로 소매 셋트포장되어 있는 물품으로서 구성물품마다 용도나 기능면에서 각각의 특성이 있으므로
관세율표해설에 관한 통칙 1에 의거 1차 건전지는 HS제8506.11-2000호에 분류하고 밧데리 케이스는 무선전화기 부품이 분류되는 HS제8529.90-93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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