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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34
시행일자 1994-01-1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6307.90-9000
품명 면봉
물품설명 길이 약8cm또는 15cm등 직경 약2.3m/m프라스틱(송이)튜브 또는 목재봉의 양끝또는 한끝에 Carding과정까지 거친 탈지면을 곱게 감아 부착시킨 물품
결정사유 본물품의 제조과정을 살피건대, 양끝에 부착된 탈지면은 면제조과정중 소면(Carding)과정까지만 거친 Coil상태의 탈지면으로서 여러층으로겹쳐 압축된 Wadding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고 있는바, 제11부의 다호 또는 관세율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특게되지 않은 방직용섬유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는 HS6307.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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