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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85
시행일자 1994-02-0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018.39-9000
품명 CANNULA
물품설명 내시경 전용부품으로서 인체 담도(담낭)부위와 같이 그 입구가 매우좁아 내시경자체(본체)가 더 이상 진입불가할 때 본 CANNULA를 내시경에 삽입하여 담도에 진입시키고, 담도까지 진입한 CANNULA에 다시 FORCEP등을 삽입시켜 최종 진료를 하게하는 내시경 전용부분품
결정사유 본품은 오직 내시경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된 내시경 전용부분품으로서, 본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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