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47281-85 |
|---|---|
| 시행일자 | 1994-02-02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9018.39-9000 |
| 품명 | CANNULA |
| 물품설명 | 내시경 전용부품으로서 인체 담도(담낭)부위와 같이 그 입구가 매우좁아 내시경자체(본체)가 더 이상 진입불가할 때 본 CANNULA를 내시경에 삽입하여 담도에 진입시키고, 담도까지 진입한 CANNULA에 다시 FORCEP등을 삽입시켜 최종 진료를 하게하는 내시경 전용부분품 |
| 결정사유 | 본품은 오직 내시경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된 내시경 전용부분품으로서, 본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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