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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379
시행일자 1994-05-16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4909.00-0000
품명 미완성된 크리스마스카드
물품설명 완성된 크리스마스 카드를 봉투에 넣고 포장용 opp백으로 포장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4909호에서 "개인 인사용, 전신용 또는 안내용의 인쇄카드, 이와같은 인쇄된 카드는 그림이 있는것도 있고, 없는것도 있으며, 봉투또는 장식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고 되어 있으며
크리스마스카드, 년하장 생일카드 또는 기타이와 유사한 카드"이들은 그림엽서의 형태 또는 2매이상의 접은 지엽을 함께 묶어 일면이상의 그림으로 충당된 형태로 되어 있다"이와 유사한 카드"의 범주에는 탄생 또는 세례의 통지 및 축가, 감사등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카드가 포함된다
통칙5 가에서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재와 포장용기는 이들이 그러한 물품의 포장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에 한하며, 그물품과 함께 분류한다"고 되어 있어
본건 미완성된 크리스마스카드 카드봉투, 포장용 opp백 전체를 통칙 2가 및 통칙5 가에 의거 크리스마스 카드가분류되는 HS4909.0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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