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47281-490 |
|---|---|
| 시행일자 | 1994-06-29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4412.99-2000 |
| 품명 | Melamine Bamboo Mat Board |
| 물품설명 | 폭이 일정치 않은 대나무 스트립을 가로와 세로로 불규칙하게 엮은 물품 여러겹을 메라민수지를 사용하여 압착 적층한 두께 약 8mm의 Board상임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4601호에는 조물재료, 프레이트 및 이와유사한 조물재료의물품을 나란히 쉬트상으로 연결한 프레이트 및 조물재료제품이 분류되는데
본건물품을 쉬트상으로 연결한 것에 메라민수지를 사용 여러겹을 압착한 물품이므로 제4601호에 분류되는 조물재료의재품으로 분류하기는 곤란하며 제44류 주6에서 " 이류의 목재에는 대나무와 목질성의 재료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어, 본품은 제44류에 포함될 수가 있으며 또한 본건물품은 대나무 스트립을 가로와 세로로 불규칙하게 엮은 물품 여러겹을 메라민수지를 사용하여 압착 적층한 Board이므로 관세율표 제4412호 해설서 규정에 의하여 적층목재가 분류되는 HS4412.99-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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