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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565
시행일자 1997-07-16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4412.29-2000
품명 EDGE GLUED PANEL
물품설명 길이 방향 또는 측면 방향으로 접합한 목재
결정사유 본걸물품은 길이방향으로 연결하고 측면 접합한 물품이므로, 나무결을 따라서 톱질 또는 쪼개거나 슬라이스 또는 나무껍질을 벗기고 절단 한 것으로서 길이에는 관계없이 두께가 6mm를 초과하는 각종의 단순 제재목이 분류되는 HS4407 호에는 분류될수가 없으며, 또한 목재의 블록으로 접합되어 있는 블록보드를 관세율표 제4412호 해설서에서 적층목재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본건물품은 HS4412.99-2000호에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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