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47281-565 |
|---|---|
| 시행일자 | 1997-07-16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4412.29-2000 |
| 품명 | EDGE GLUED PANEL |
| 물품설명 | 길이 방향 또는 측면 방향으로 접합한 목재 |
| 결정사유 | 본걸물품은 길이방향으로 연결하고 측면 접합한 물품이므로, 나무결을 따라서 톱질 또는 쪼개거나 슬라이스 또는 나무껍질을 벗기고 절단 한 것으로서 길이에는 관계없이 두께가 6mm를 초과하는 각종의 단순 제재목이 분류되는 HS4407 호에는 분류될수가 없으며, 또한 목재의 블록으로 접합되어 있는 블록보드를 관세율표 제4412호 해설서에서 적층목재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본건물품은 HS4412.99-2000호에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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