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47281-566 |
|---|---|
| 시행일자 | 1994-07-16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4412.99-2000 |
| 품명 | VARIOPARK ASH CLEAR(마루판넬) |
| 물품설명 | 3mm의 상판과 7mm의 하판을 나무결이 직각이 되도록 접착시켜 상판은 페인트칠을 한 것으로 모서리 측면 부분을 서로 끼울수 있도록 홈가공이 되어있고 전체 두께 :10mm, 넓이 :117mm, 길이 :467mm의마루바닥재임 |
| 결정사유 | 청구물품은 관세율표해설서에서정하는 3Ply와 기수의 플라이로 이루어 지지않고 2Ply의목재 쉬트를 나무결이 직각이 되도록 배열하여 접착한 것이므로 이를 합판으로 분류하기는 곤란하며, 또한 목재의 블록으로 접합되어있는 블록보드를 동해설서에서는 적층목재로 분류하고 있고, 이와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94년 제2회 중앙관세품목분류위원회 실무협의회에서 적층목재로 분류한예가 있으므로 본건 물품도 HS4412.99-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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