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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567
시행일자 1994-07-16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4412.29-2000
품명 Beech Standard(너도밤나무 마루판)
물품설명 규격 22mm(T)×130mm(W)×2000~3000mm(L) 목재 소판재를 길이 방향 및 측면을 요철 가공하여 조립 접합시킨 목재 스트립으로서 가장자리를 은촉 이음 가공한 물품
결정사유 본건물품은 Finger Jointed하여 측면 접합된 물품이므로 '94년 제2회 중앙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실무협의회에서 유사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예에 따라, 본건 물품도 적층목재로 보아 HS4412.29-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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