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47281-567 |
|---|---|
| 시행일자 | 1994-07-16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4412.29-2000 |
| 품명 | Beech Standard(너도밤나무 마루판) |
| 물품설명 | 규격 22mm(T)×130mm(W)×2000~3000mm(L) 목재 소판재를 길이 방향 및 측면을 요철 가공하여 조립 접합시킨 목재 스트립으로서 가장자리를 은촉 이음 가공한 물품 |
| 결정사유 | 본건물품은 Finger Jointed하여 측면 접합된 물품이므로 '94년 제2회 중앙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실무협의회에서 유사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예에 따라, 본건 물품도 적층목재로 보아 HS4412.29-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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