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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808
시행일자 1994-10-15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65.96-1000 8465.99-1000 8428.90-0000
품명 MEIMAN ARIST LATHE DIRECT PEELING LINE SYSTEM
물품설명 ARIST LATHE는 PARING(껍질벗기기)에 의하여 원목에서 베니어 시트를 뽑아 내고 DREAM CLIPPER에서 베니어 시트를 완성가공키 위한 트리밍 및 절단작업을 하고 STACKER에서 완성된 베니어 시트를 하륙 및 적재하는 설비임
결정사유 본건물품은 원목에서 껍질을 벗기는 방식으로 뽑아낸 시트를 트리밍 및 절단가공하여 베니어 시트를 만들고, 이를 이송 적재하는 기능을 가진 설비로서, 그 구조는 각각의 사양서에 의한 별개의장치로 구성되어 있고 설비 전체의 길이가 36.5M이며 각공정간에는 콘베이어에 의해 연결되는 점등에서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서 규정한 일체구조로 영구히 결합된 기기로 보기가 어렵고, 또한 껍질벗기기, 트리빙, 절단, 하륙,적재등 각기 고유기능을 수행하는 설비이므로 관세율표 제16부 주4의규정에 의한 Functional Unit으로도 보기 어려우므로 RARING M/C는 HS8465.96-1000호, DREAM CLIPPER는 HS8465.99-1000호, TWIN STACKER는 HS8428.90-0000호에 각각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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