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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814
시행일자 1994-10-1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018.90-9080
품명 눈 맛사지기(EYE SIGHT)
물품설명 본건물품은 저주파를 발생시켜 두개의 전극을 통하여 눈의 미간 부분에 접촉시켜 눈 주위에 자극을 줌으로서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 기능과 장기간 사용으로 눈의 시력이 회복되도록 하는 기기임
결정사유 동 물품은 저주파를 이용하여 눈주위에 자극을 주어 근육과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이의 장기간 사용으로 시력 회복의 효과가 있으므로 이를 저주파 치료기로 보아 9018.90-908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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