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47281-814 |
|---|---|
| 시행일자 | 1994-10-17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9018.90-9080 |
| 품명 | 눈 맛사지기(EYE SIGHT) |
| 물품설명 | 본건물품은 저주파를 발생시켜 두개의 전극을 통하여 눈의 미간 부분에 접촉시켜 눈 주위에 자극을 줌으로서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 기능과 장기간 사용으로 눈의 시력이 회복되도록 하는 기기임 |
| 결정사유 | 동 물품은 저주파를 이용하여 눈주위에 자극을 주어 근육과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이의 장기간 사용으로 시력 회복의 효과가 있으므로 이를 저주파 치료기로 보아 9018.90-908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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