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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875
시행일자 1994-11-15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4911.99-0000
품명 전화 안내카드
물품설명 본건 카드는 공중전화기에 삽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에 인쇄된 안내내용대로 전화번호를 누르고 가려진 비밀번호를 벗겨내어 비밀번호를 누른후 원하는 전화번호를 눌러 전화통화를 할 수 있는 카드로, 카드상에 기재된 금액만큼 수회에 걸쳐 미국내에서 미국내 및 국제전화용으로 사용하며, 안내번호와 비밀번호를 기억하면 본건 카드없이도 전화통화를 할 수 있음
결정사유 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 총설에 "플라스틱 및 플라스틱 제품으로서 당해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단순히 부수적이 아닌 모티프, 글 또는 그림을 인쇄한 것"이 규정되어 있고,
동 해설서 제4907호에 "채권, 주권 기타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 : 이 물품들은 거기에 기재된 재성상의 권리, 물품 또는 이익의 소유권 또는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공공 또는 사인단체에 의하여 발행되는 형식을 갖춘 증서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이란 "사법상의 재산권을 표시한 증권으로 권리의 발생, 행사, 이전이 그증권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어음, 수표, 채권, 주식등은 이에 속함"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이건 카드는 카드상에 금액에 기재되어 있기는하나 전화의 이용이 카드의 소지를 요하지 아니하고 "이용안내번호"만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전화이용을 할 수 있어, 권리의 발생, 행사, 이전이 그 증권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유가증권으로 보기가 아렵고,
또한, 본건 카드 자체는 전화통화를 안내하는 인쇄물에 불과함으로 영화, 연극, 음악회, 키차의 티켓등이 분류되는 기타의 인쇄물로 보아 HS4911.9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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