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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391
시행일자 1995-05-0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79.89-9010
품명 Automatic Hydraulic Hot Press
물품설명 본체, 유압유니트, 유압실린더, 열판, 프레스제어반, 에어실린더,스토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서
가조립된 샌드위치 판넬내에 별도설비인 주입기로 배합된 우레탄액을 주입하여 발포시키는 과정에서 판넬에 압력을 가하여 우레탄폼에 변형이 가지 않도록 고정시켜 주는 장치임
결정사유 샌드위치 판넬내에 우레탄액을 주입시켜 발포하는 과정에서 우레탄의 발포로 인한 샌드위치 판넬이 변형이 안되도록 하여주는 장치이고, 보통 프레스라고 하면 금속가공물의 단조, 절삭등, 성형하는 좁은 의미의 기계장치만을 생각할 수 있으나 어떤 재료가 변형이 안되도록 고정시키기위한 PRESSING작업도 넓은 의미의 프레스기에 해당된다고 보며
또한 카다로그나 SPECIFICATION상에도 HYDRAULIC MOULDING PRESS라고 설명하고 있고 본 기기는 어떤 재료가 변형이 안되도록 고정시켜주는 고유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3(a)의 규정에 의거 프레스로 보되 HS8462호의 프레스에는 분류할 수 없고 HS8479.89-9010호에 분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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