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47281-391 |
|---|---|
| 시행일자 | 1995-05-08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479.89-9010 |
| 품명 | Automatic Hydraulic Hot Press |
| 물품설명 |
본체, 유압유니트, 유압실린더, 열판, 프레스제어반, 에어실린더,스토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서
가조립된 샌드위치 판넬내에 별도설비인 주입기로 배합된 우레탄액을 주입하여 발포시키는 과정에서 판넬에 압력을 가하여 우레탄폼에 변형이 가지 않도록 고정시켜 주는 장치임 |
| 결정사유 |
샌드위치 판넬내에 우레탄액을 주입시켜 발포하는 과정에서 우레탄의 발포로 인한 샌드위치 판넬이 변형이 안되도록 하여주는 장치이고, 보통 프레스라고 하면 금속가공물의 단조, 절삭등, 성형하는 좁은 의미의 기계장치만을 생각할 수 있으나 어떤 재료가 변형이 안되도록 고정시키기위한 PRESSING작업도 넓은 의미의 프레스기에 해당된다고 보며
또한 카다로그나 SPECIFICATION상에도 HYDRAULIC MOULDING PRESS라고 설명하고 있고 본 기기는 어떤 재료가 변형이 안되도록 고정시켜주는 고유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3(a)의 규정에 의거 프레스로 보되 HS8462호의 프레스에는 분류할 수 없고 HS8479.89-9010호에 분류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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