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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878
시행일자 1994-11-16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010.20-1000
품명 Step And Repeat System For LCDs
물품설명 LCD의 TFT PANEL을 제작하기 위하여 회로모형(Circuit Patterns)이 현상되어 있는 Mask( Reticle)에 자외선을 노광하여 조사한 다음 감광액이 도포된 1장의 유리기판에 여러 개의 회로모형을 형성시키는 장치로서 1개의 모형(Pattern)을 형성시킨 후 다음 단계의 모형(Pattern)과 유리기판의 형성위치를 정열시켜 또다른 모형을 형성시키는 순으로 4개의 회로모형을 형성시키기 위한 기기임
결정사유 HS관세율표해설서 P1474 HS제9010호의 "(Ⅰ)사진(----)현상실용의 기기(감광성 반도체 재료에 회로모형을 투영하는 기기를 포함하며-----)" 항목의 예시에서 "(M)투영장치 : 전지집적회로제조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회로모형이 마스크를 통하여 축소, 확대되거나 그대로 감광성 실리콘박판에 투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물품도 그 기능이 위 규정과 동일한 물품으로서 HS제9010.2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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