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47281-977 |
|---|---|
| 시행일자 | 1994-12-20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7117.19-2000 |
| 품명 | 모조신변장식용 팔찌 |
| 물품설명 |
전자파장의 진동자 원리를 이용하여 동, 석, 아연등의 특수합금 속에 초고압 주파수를 편광시켜 만들었으며,
인체내에 항상 음, 양이온의 균형을 이루게 하는 생체이온 조절기로서 신경과 순환계통에 효과가 있다는 일명 신비의 팔찌임 |
| 결정사유 | 동물품은 신체부위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의료용구가 아니므로 모조신변용 장식품이 분류되는HS7117.19-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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