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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977
시행일자 1994-12-2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7117.19-2000
품명 모조신변장식용 팔찌
물품설명 전자파장의 진동자 원리를 이용하여 동, 석, 아연등의 특수합금 속에 초고압 주파수를 편광시켜 만들었으며,
인체내에 항상 음, 양이온의 균형을 이루게 하는 생체이온 조절기로서 신경과 순환계통에 효과가 있다는 일명 신비의 팔찌임
결정사유 동물품은 신체부위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의료용구가 아니므로 모조신변용 장식품이 분류되는HS7117.19-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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