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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1001
시행일자 1994-12-2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17.40-9000
품명 ① Repeater
②Bridge
③Router
④HUB
⑤Communication Server
물품설명 이들 장비는 LAN,WAN, PSTN,ISDN등의 통신에 사용되고, 시간, 공간 컴퓨터 기종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료를 주고 받을 수 있으며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디지털 신호를 신호교환할 수 있도록 증폭과 재생을 통하여 통신거리를 연장시키고 접속하는 장치의 수를 증가시켜 업무의 효울을 기할 수 있는 컴퓨터 통신장비임
결정사유 본건물품인 컴퓨터 통신장비들이 컴퓨터와 같이 사용한다고 하나 그 기능이 통신을 하기 위한 신호변환, 증폭, 재생에 있고, 그 사용목적은 컴퓨터간에 자체 케이블을 사용하거나 또는 공중통신망을 사용하여 자료교환 즉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주목적이고, 디지탈신호와 아나로그 신호를 변복조하는 모뎀의 기능을 가지지 않았을 지라도 통신의 주기능을 가지고 있음으로 HS8517.4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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