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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297
시행일자 1994-04-1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507.90-1000
품명 Fishing Tackle "AYU BAG-S"
물품설명 물품의 상단부분(경질의플라스틱으로구성됨)에 직물제 줄이 부착되고 허리띠에 매달수 있도록 고리가 있으며 낚시를 하는 동안은 허리에 메달고 고기를 넣을 수 있도록 작은 철제 스프링 장치가 되어 있는 문이 있고 또한 물품의 중간부분에는 물이나 공기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폭이 약 2㎝ 정도의 망으로 구성되고 아래부분(물품의 절반가량의크기)은 투명한 연질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물과 함께 고기를 보관
결정사유 관세율표 해설서 제3923호 해설서에서 "이호에는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39류 주2(버)에서 "제95류의 물품은 39류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95류 총설에서 "이류에는 낚시 용구가 포함된다"고 되어있고, 또한 제9507호 해설서에서 물고기를 건져내는 뜰채와 보충망 및 이와 유사한 망을 분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본건질의 물품은 은어 낚시 할 때에 씨은어를 보관 하였다가 낚시에 사용하고 잡은 은어를 질의 물품에 보관 시키는 필수 낚시 용구임으로
본건 질의 물품은 플라스틱제의 운반용 바구니 보다는 낚시 용구가 협의로 표현된 호 임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가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로 표현된 호인 낚시용구가 분류되는 HS9507.9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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