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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2-334
시행일자 1994-04-3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708.99-9000
품명 Oil Cooller & Filter Assy
물품설명 고속버스의 엔진측면에 부착되어, 오일순환을 통하여 엔진의열을 식혀주는 장치
결정사유 HS8419호에는 전기, 가스등의 에너지원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온도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가 분류되는바,본물품의 경우에는 특별한 에너지원도 없이 소극적으로 고열의 오일을 식혀줄 뿐이므로, 온도변화 방법상 HS8419호에 분류될 수 없으며
또한 HS8708호에 특게된 자동차전용부분품들중의 하나인 방열기(HSK8708.91-0000)와 그 기능이 비슷하나, 냉각방법에 차이에 있어 동방열기로 볼 수도 없으므로 자동차전용부분품의 기타세번인 본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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