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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17
시행일자 1994-01-15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031.20-0000
품명 시험대(Car Aircon System Test Bench)
물품설명 인위적으로 온도, 습도, 공기압 등을 변화시켜 그 환경하에서 자동차의 에어컨이나 히타의 작동상태를 체크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으로, 실제 차량이 자연환경조건에서 에어컨을 켠 상태로 달릴때 에어컨 시스템 각 부위의 상태를 이장치내에서 정밀하게 재현하여 에어컨 시스템 각 부위의 데이터를 컴퓨터가 측정하는 시험대임
결정사유 본건 물품은 시험자가 원하는 환경조건(온도, 습도, 기압등)을 조절하여 자동차용 에어컨이나 히터의 작동상태를 측정하는 시험대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9031호에서 "시험대 : 엔진과 모타, 발전기, 펌프, 속도계 또는 회전계 등에 사용되며 프레임 및 측정기기로 구성되어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9031.2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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