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47281-64 |
|---|---|
| 시행일자 | 1994-01-25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4409.20-0000 |
| 품명 | WOODEN ROUND STICK(환봉) |
| 물품설명 | 환봉상태의 것으로 한쪽 끝이 1cm정도 뾰족하게 깎여 있음 |
|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4409호(5)에서 인발재와 같은 둥근목재는 일반적으로 횡단면이 둥근 얇은 목봉으로서 성냥축목, 신발용의 목정, 특정의 차양, 이쑤시게, 치즈제조용의 스크린등의 제조에 사용된다. 하고, 일반적으로 직경이 2mm내지 75mm이고 길이가 45cm내지 250cm인 횡단면이 균등한 둥근 나무봉이나 나무못도 이호에 분류된다고 정하고 있어 신고물품은 직경 5mm이고, 굵기가 균등한 둥근 나무봉으로서 길이는 13.5cm에서 17cm이고, 한쪽 끝이 뾰족하게 다듬어져 있다 하여도 위에서 열거한 나무못등의 예로 비추어 보아 그 길이와 끝의 가공여부에 관계없이 환봉으로 된것이면 HS4409호에 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HS4409.2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