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47281-84 |
|---|---|
| 시행일자 | 1994-02-02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9022.29-2000 |
| 품명 | THICKNESS GAUGE(두께측정기)MODEL:WG8 |
| 물품설명 | 방사성 동위원소에서 방출하는 베타선을 PPFilm에 투과시킨후 Detector에 도달되는 베타선의 량으로 Film의 두께를 측정하는 장치임 일정기준치에 비해 베타선의 량이 많으면 기준치보다 두께가 얇은 것이고, 베타선의 량이 적으면 두께가 반대로 두꺼운 것임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22호 해설서에서 베타선, 감마선을 이용하여 재료의 두께를 측정하는 기계는 제9022호에 분류토록 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가 분류되는데, 이류의 다른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고 정하고 있어, 본건 질의 물품은 방사선 동위원소에서 방출하는 베타선을 Film에 투과시켜 Film의 두께를 측정하는 기계이므로 관세율표 제9022호에서 예를들고 있는 베타선을 이용 두께를 측정하는 기계와 같은 두께측정 기계이므로, 본건물품은 9022.29-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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