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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382
시행일자 1994-05-16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0401.
품명 고지방우유
물품설명 원유에 유지방 약35%가 함유된 유크림 약2.5%를 첨가하여 유지방 함량을 약 4.3%로 고지방화 한 우유
결정사유 원유에 유지방 약35%가 함유된 유크림 약2.5%를 첨가하여 유지방 함량을 약 4.3%로 고지방화 한제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원유 구성성분중 유지방의 함유량은 산지, 계절 또는 젖소의 종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 함유량을 기준할 수 없는 바, 그 범위가 2.5~6.0%로서 본품은 여기에 포함되고
관세율표해설서 제0401호에 의거 천연밀크 성분에다 천연밀크가 본래 가지고 있던 유지방 함유량만을 약간 높인 우유로 보아 본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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