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406
시행일자 1994-05-26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5208.11-0000
품명 Woven Fabric
물품설명 면85%, 레이온 15%의혼방된 면직물
결정사유 본품은 수입화주의 신고사항과 수입인증서, 수출자의 송품장을 참고하고, 당초 부산세관 분석실 및 당 분석소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볼때 면85%, 레이온 15%로 혼방된 직물로서 HSK5208.1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