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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754
시행일자 1994-09-1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79.89-9050
품명 THE PRODUCTION OF APP AND SBS MODIFIED BITUMINOUS MEMBRANES
물품설명 POLYESTER또는 FIBER GLASS보강재 쉬트가 용융된 용액(APP-SBS)이 담긴 용기를 통화하면서 쉬트의 양면에 동용액이 묻혀지며 두께조정용 롤러에 의해 용액이 쉬트에 압착된 후 냉각수를 지나면 방수쉬트가 제조(도포)되는 기계임
결정사유 일반적으로 도포기라 함은 "피가공 물품에 액상의 도료를 분사, 칠 또는 바르거나 담금방법등을 통하여 쌓은(도포)후에 열풍 또는 가열 드럼등을 통과 건조시키는 방법으로 도료를 입혀주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이건 기계는 담금방식에 의해 용액을 보강재쉬트 양면에 묻혀준 후 상, 하에 설치된 구동롤러를 통과하여 방수쉬트를 제조하는 기계로 압력을 가하여 다이스 구멍을 통하여 밀어내는 방식의 압출기(Extruder)이거나 보강재의 쉬트가 없이 물품을 성형하는 기타의 성형기(Molding M/C)로는 보기어려우므로, 방수막 용액(APP-SBS)을 보강재 쉬트에 도포하는 기계인 방수막 제조기(도포기)로 보아 HS제8479.89-905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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