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47281-4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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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1994-06-22 | ||||
| 시행기관 | 관세청 | ||||
| 결정세번 | 9405.40-9000 8530.80-0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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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Automatic Blinker Tube(자동 깜빡이 튜브) | ||||
| 물품설명 | 10m의 프라스틱 Tube속에 AC20V 110mA전구 24개가 들어있으며 Controller에 의해 교대로 자동 깜빡이게 됨 | ||||
|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8530호에서 "이호에는 철도, 호버어트레인시스템, 도로또는 내륙수로의 교통관제를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전기식의 기기가 포함된다"고 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이호에는 교통관제를 위한 전기식 신호기가 분류되며
제8531호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하여 음을 사용하는 것과 가시적 표시를 하는 것이 분류되며,제9405호에는 각종의 조명기구가 분류되는데,본건물품은 일반토목공사, 기타 각종공사현장 및 통제구역, 위험지역과 보안표시구역의 표시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전기조명에 의한 단한조명의 목적에 불과함으로 기타의 조명기로 보아 HS9405.4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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