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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201
시행일자 1994-03-2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6307.90-9000
품명 File fabric, laminated with sponge
물품설명 두께 20㎜의 부직포 가운데에 두께 12㎜의 스폰지가 적층되어 있으며, 투명 셀로판지에 소매용으로 포장되어 있음
결정사유 넓이 120㎜×75㎜, 두께 32㎜의 타원형으로 절단한 물품으로서, 발포성 수지 양면 모두에 두께 10㎜의 나이론 부직포를 접착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56류 주3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를 부직포로 보아야 하며, 또한 타원형으로 절단된 부직포이므로 제11부 주7의 규정에 따라 부직포의 기타제품이 분류되는 HS 6307.90-9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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