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47281-201 |
|---|---|
| 시행일자 | 1994-03-22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6307.90-9000 |
| 품명 | File fabric, laminated with sponge |
| 물품설명 | 두께 20㎜의 부직포 가운데에 두께 12㎜의 스폰지가 적층되어 있으며, 투명 셀로판지에 소매용으로 포장되어 있음 |
| 결정사유 | 넓이 120㎜×75㎜, 두께 32㎜의 타원형으로 절단한 물품으로서, 발포성 수지 양면 모두에 두께 10㎜의 나이론 부직포를 접착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56류 주3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를 부직포로 보아야 하며, 또한 타원형으로 절단된 부직포이므로 제11부 주7의 규정에 따라 부직포의 기타제품이 분류되는 HS 6307.90-9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