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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510
시행일자 1994-07-0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04.40-1000
품명 ②정류기 Model : XENON 2000W
물품설명 전원방식 3상 3선
입력전압 : AC 173V 182V 220V 240V
부하전압 : DC 27V
결정사유 - 제94류 주 1(f)에 제85류의 램프 또는 조명기기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품은 제85류에 분류되는 휴대용 전기램프는 아니고, 무대조명용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 제94류 총설(3)에 각종 재료제의 램프와 조명기구 및 이들의 부분품으로서 타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조명용사인, 조명용 네임프레이트 및 이와 유사한 것(영구적으로 고정된 전원장치를 갖추고 있음)과 타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이들의 부분품은 제9405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조명기구가 속하는 제9405호 해설서 1에 "이호의 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에는 램프홀더, 스위치, 플랙스와 플러그, 변압기등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도 가함"이라고 기술되어 있으나, 본 조명기구와 같이 사용되는 정류기는 조명기구에 영구히 부착되어 있는것이 아닌 별개의 물품이므로, 조명기구와 같은 호로 분류는 곤란하며, 또한 동 해설서 1램프와 조명기구 그룹에 스포트라이프를 포함하는 것으로 예시를 하고 있으므로
- 본 정류기를 HS8504.40-1000호에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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