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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594
시행일자 1994-07-26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71.99-0000
품명 엑스터널 멀티플렉서(External Multiplexer)
물품설명 - 규격 : EMUX-1040
- 구성 : Internal CMUX, Power Supply, Coax Cable(sport)등
- 기능 : 메인컴퓨터와 프린터 또는 단말기 사이에 설치하여 메인컴퓨터로부터 자료를 전송받아 동일한 부호 또는 신호의 형태로 데이터의 전송거리를 2배로 확장시켜주는 컴퓨터 주변기기임
결정사유 본건 물품은 데이터의 전송거리를 2배로 확장시켜주는 기기로 HS8471호 해설서에서 "(a) 직접적으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단위기기를 통하여 중앙처리장치에 접속될 수 있는것, (b) 이러한 기계의 일부로서 특별히 설계, 제작되어 있는것. 특히, 이기계로 사용될 수 있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 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것은 자료처리기계의 일부로서 간주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건 기계는 상기 해설서 규정에 합당함으로 컴퓨터 주변기기인 HS8471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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