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47281-460 |
|---|---|
| 시행일자 | 1993-06-18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70 . - |
| 품명 | 플로트유리( 판유리) |
| 물품설명 |
관세법 제 12조의 2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 제 13777호에서 HS 제 7005호 [ 플로트 유리 및 표면을 연마한 유리제품] 중 두께 2mm 초과 3mm 이하 및 4mm초과 8mm이하 규격에 한하여 조정관세 부과
- 유리제품의 제조공정의 특성에 따라 국제적으로 일정기준의 두께 허용오차를 인정하고 있고 한국 공업규격에서도 3mm 및 8mm 규격의 두께 허용오차를 +,- 0.3mm 및 0.6 mm로 인정 |
| 결정사유 |
- 수입 통관 규격(3.1mm, 8.1mm)이 유리공업에서 생산 및 거래되는 일반적인 규격인지 여부를 관련부처에 확인후, 일반적인 생산 및 거래규격이 아닐 경우 조정관세 부과
- 관련부처(상공자원부, 공업진흥청) 및 한국 판유리가공협동조합에 의견조회 판유리 한국 공업규격은 2,3,4,8mm 등으로 되어 있는바, 판유리 생산 및 거래에 있어 국제간 또는 국내에서 3.1mm , 8.1mm, 8.3mm 등의 규격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지의 여부 판유리 특성상 허용오차범위내의 규격을 통일규격으로 인정하여 조정관세부과대상으로 인정할 수 는지의 여부 - 회신내용( 상공자원부, 공업진흥청, 한국판유리 가공공업협동조합) 한국 공업규격 또는 국제간의 거래 및 생산규격은 2,3,4,5,6,7,10,12mm 등임 두께 허용차를 감안하여 3.1mm는 3mm , 8.1mm는 8mm와 동일규격으로 인정됨 - 결정사항 : 한국공업규격 허용오차 범위내의 규격은 조정관세를 부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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