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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1030
시행일자 1993-12-0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108.13-0000
품명 Potato starch
물품설명 Potato starch(96%),Egg white powder(2%),Mono sodium glutamate(1%), Monoglyceride(0.5%),Salt,(0.5%)으로 구성된 백색분말
결정사유 동물품은 주성분이 “감자전분(96%)”에 계란흰자질, 조미료, 소금 등 식품첨가물이 첨가된 감자전분의 조제식료품이라 할지라도 그 첨가량이 전중량의 4%에 지나지 않는 등 극소량이며, 또한 그 첨가물로 인해 감자전분이 갖고 있는 원래의 천연 특성을 상실 또는 변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물품은 감자전분으로서 HS 1108.13-0000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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