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47281-793 |
|---|---|
| 시행일자 | 1993-09-27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4011.10-1000 |
| 품명 | 자동차용 Tire (상표명 : Dueler Au699) |
| 물품설명 | 승용자동차용 타이어 |
| 결정사유 | 관세율표상 HS4011.10-1000호의 승용자동차용의 타이어에는 스테이션웨곤과 경주용 자동차용의 것을 포함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대한타이어공업협회에 의견조회, 관련 판매업자로 부터 입수한 설명서, 갤로퍼에 실제적으로 장착한 사실 (사진)등을 감안하여 볼 때 국내에서는 주로 찝형 승용자동차(Korando, Korando Family, Galloper, Rocster)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본호에 분류함이 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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