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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793
시행일자 1993-09-2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4011.10-1000
품명 자동차용 Tire (상표명 : Dueler Au699)
물품설명 승용자동차용 타이어
결정사유 관세율표상 HS4011.10-1000호의 승용자동차용의 타이어에는 스테이션웨곤과 경주용 자동차용의 것을 포함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대한타이어공업협회에 의견조회, 관련 판매업자로 부터 입수한 설명서, 갤로퍼에 실제적으로 장착한 사실 (사진)등을 감안하여 볼 때 국내에서는 주로 찝형 승용자동차(Korando, Korando Family, Galloper, Rocster)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본호에 분류함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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